금감원은 이에 앞서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한 금전대여시 약정기간, 미수금액, 대여이자율과 회사 평균차입 금리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의적 회계처리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구성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중 대차재조표의 경우 당분기와 전분기를 비교표시하던 것을 당분기와 전 사업연도를 비교표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도 반기와 분기에 누적실적만 표시하던 방식을 탈피, 3개월간의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현재 서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현금흐름표도 반기 및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