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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차별 ‘가속화’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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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8 18:33

은행PB 수수료 근거 없어 경쟁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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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분쟁 급증…정상적 수익낼 수 있어야



작년부터 불어닥친 증권사와 은행권의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이 올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이 같은 자산관리서비스의 차별화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현재 집중 서비스하고 있는 PB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업에 비해 향후 경쟁력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처럼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없다보니 예탁자산 증대 등을 통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어 고객과의 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산관리의 핵심은 리스크를 커버하면서 정상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금리 할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간 재테크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각 금융권들이 어느때보다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채권운용에 대한 기대수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PB서비스는 “고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에 근거한 서비스가 아니다”며 “실상은 금융서비스로 치장해 놓고 금융과 상관없는 각종 부가서비스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등 본질과는 어긋나는 서비스”라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서비스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단순히 이를 커버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무리하게 예탁자산을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고객들과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양질의 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권간 공정한 룰과 FP등의 윤리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관리서비스는 투자론에 입각해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등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선 구축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PB서비스는 은행의 브랜드를 보고 오는 고객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고객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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