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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등 은행 전현 임직원 27명 징계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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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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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하나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현 임직원 27명을 징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흥은행에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은 임원 13명, 직원 4명이고 임원중 1명(현직)은 주의적 경고, 12명(퇴직)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원들은 모두 퇴직했으며 문책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또 하나은행은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5명(현직)은 문책, 3명(퇴직)은 문책 상당의 제재를 당했다. 수협중앙회는 2명의 직원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의 경우 불법적인 외국환 업무 취급이 영업점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등 내부통제 이행 상태가 부진했고 재무구조가 불량한 4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여신을 취급해 74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해 96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고 금전신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의 신규 정기예금에 대해 특별금리 등을 추가로 지급해 은행계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여신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회원조합중 자본금 완전잠식조합이 절반에 이르는 등 부실회원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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