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계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중 노사간 명퇴협상을 마무리 짓고 곧이어 명퇴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19일이나 20일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명퇴신청 접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마지막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고 있어 명퇴 실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쟁점은 구 국민은행측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비사무직 및 기능직에 대한 처우문제로 은행측은 전원 명퇴후 재채용이나 아웃소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일반직 전환 연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수자에 한해 연체관리 등 후선업무로의 전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구 주택은행은 이미 비사무직에 대한 인원정리를 끝내 대상자가 일부에 그칠 전망이지만 구 국민은행은 340여명에 달하는 비사무직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명퇴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될 예정인 명예퇴직은 1, 2급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원 명퇴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지만 3, 4, 5급직은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또 명퇴금 규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명퇴 당시 지급한 금액 수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실시한 명퇴 당시 통상임금 25개월치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했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보수체계가 변경된데다 임금인상이 뒤따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명퇴금 규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명퇴 당시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