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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보험계약정보 집중관리-금감위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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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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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생·손보협회의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추가승인하고 국은신용정보의 상호변경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생·손보협회는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은신용정보는 케이비신용정보로 상호를 변경하게 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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