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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가맹점 수수료 차별 행위 관련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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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1 22:41

공정위, 5개사에 2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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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당 차별취급 행위와 관련 5개카드사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백화점과 할인점에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해 차별 적용했다며, 지난 9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 LG카드 각각 7억4000만원, 국민카드 6억4000만원, 외환카드 4억4000만원, 비씨카드 2억4000만원 등 총 28억원 규모다.

이처럼 공정위가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적용과 관련 카드사의 적극적인 변론에도 불구하고 1차 의결서에서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백화점과 할인점간 업종의 성격이 달라 가맹점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 것인데 이것을 차별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즉 백화점과 할인점이 단순히 유통업 대형소매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수수료 차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 시켜야 한다면 결국 할인점의 수수료를 올리거나 백화점의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는데 할인점의 경우 저마진 정책으로 인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현실을 공정위가 무시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선례로 볼때 카드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3개월이 소요돼 과징금 납부기일만 연장될뿐 과징금 납부를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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