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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증권사 허수주문 대책 마련 ‘분주’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1 22:35

표준제도 및 시스템 내년부터 적용키로

거래 위축 비용부담 등 부작용도



최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주가조작의 대표적인 수법인 허수매매주문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제도 및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유관기관은 표준화된 제도 와 시스템이 없어 빈번히 자행되는 허수매매주문을 방치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감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사 실무담당자들은 거래소와 협회가 마련중인 제도 및 시스템이 자칫 투자자의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형증권사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최근 허수매매주문 근절을 위한 표준화된 불공정거래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모든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감리시스템은 거래소의 감리시스템과 비교해 감리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더욱이 이마저도 전체 36개 증권사 중 6∼7개 증권사만이 운영을 하고 있어 허수매매주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사전 예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최근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던 감리기법과 종합감리시스템 노하우를 일부 공개해 증권사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 중에 있는 감리시스템은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허수매매주문에 대한 사전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거래소가 운영중인 감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증권사가 공동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은 거래소가 새롭게 구축중인 표준화된 감리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실무담당자는 "거래소에서 표준만 제시해 주면 증권사 자체적으로 적당한 비용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굳이 거래소가 직접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도 허수매매주문 근절을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표준제도를 마련했다. 협회는 그 동안 허수매매주문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낸 주문 가운데 70%를 취소한 경우`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자기가 낸 주문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크게 변화시키는 경우`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그 동안 허수매매주문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협회가 마련한 표준제도로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허수매매주문에 대한 협회의 제도 강화가 자칫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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