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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5) 수익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4 22:27

수탁자 수익자 영향력 강화 총회 통해 운용사 감시

빈번한 매니저 교체 운용전략변경 가격조작 어려워져

“신탁제도는 운용사가 아닌 수탁자 위주의 제도” 중론




앞으로 자산운용업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자기책임이 커지는 만큼 입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향후 펀드수 축소와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펀드 감시 기능을 갖고 있던 수탁은행에 지금보다 더 강한 펀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도 수익자총회를 만들어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게함으로써 투명화를 촉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우선 이번에 수익자 보호장치로 수익자총회를 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운용사가 잦은 매니저 교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혼란과 무책임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용전략변경 등을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용사가 임의대로 해 왔던 펀드내 부실자산 편출입 행위, 가격조작, 부실자산 상각, 연계콜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수탁자는 이러한 부당운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수익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수탁은행이 과연 이러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을 본 수익자가 소송을 거는 등 손해배상책임도 있어 수탁은행은 최선을 다해 감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서면으로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1개월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수익자총회 성립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가 출석해야 하며 결의는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 의결권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가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결권수가 미달할 경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수로도 수익자총회가 성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주총회시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총 자체를 열기가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 보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한과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투신업계의 파장도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통 수익자들은 운용사보다는 수탁자와 판매사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신탁제도가 운용사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수탁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반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국은 투자자들이 믿을만한 수탁자와 판매사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외국은 이처럼 수탁자와 판매사를 통한 펀드산업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탁자에 법적으로 펀드 감시 기능이 주어져 있었으나 사실상 보관 창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돼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펀드 감시 기능의 실패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신탁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져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아온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 기능을 강화해 수익자총회를 통해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사항을 수익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수탁자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새로운 수익자보호의 신기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수탁회사와 보관회사는 수익증권 회계기간이 끝난후 한달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주요변경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는 영업시간내에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수탁자의 펀드 감시 기능 강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수탁자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아직 미완성인데다 실시간으로 펀드를 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지금껏 수행해 오고 있는 계열관계 수탁업무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수익자에게 신뢰를 받는 몇몇 대형기관들이 앞장서 수탁업무를 집중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탁업계는 관련 기관간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대형기관 즉 수탁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일부 대형은행들이 수탁업무를 중점 수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연금자산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탁업무를 하면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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