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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소송 봇물’ 투신권 혼란 가중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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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0 20:40

10여개사 소송중…법원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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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당시 대우 살리기 정황 감안돼야”



대우채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투신권에 대우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략 10여개사가 이 같은 대우채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신사들은 자칫 투신사 신뢰도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금감원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일한 소송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대우사태 이후 벌어진 투신사들의 불법행위와 불가피성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기관들이 대우채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이 자금 지원 요청을 본격화하면서 금감원이 8월12일까지 투신사 펀드에 편입한 대우무보증채에 대해서는 펀드 이동을 금지시켰지만 일부 투신사들은 기관 환매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당시 시장에서 매각이 안되는 대우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간 자전거래를 통해 환매를 해주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환매를 못한 일부 기관들은 투신사들이 일부 기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펀드간 자전거래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최근 한투운용의 경우 서울고법에서는 대우채손실을 물어줘야한다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이와 유사한 소송건중 대구고법에서는 투신사의 책임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투신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펀드간 자전거래든 동일종목한도 초과이든간에 투신사가 가입자들에게 배임 행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관주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우사태가 일어난 99년 7월 19일 이전에 편입한 대우채와 펀드간 이동이 금지된 시기인 8월 12일사이에 재연장된 대우채를 구분하지 않고 기관들이 저마다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거는 바람에 투신사들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대다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이번 소송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신사 사장단이 최근 대우사태 당시 벌어진 펀드 불법행위가 당시 대우그룹을 살리는 차원에서 실시된 만큼 불가피성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당시 상황이 복잡미묘해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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