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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원금보장형펀드 판매 허용 촉구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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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0 20:30

투신상품 은행권이 팔아 … 워런트 파생상품 간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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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가증권 일종” 韓銀 “유가증권 아니다”



투신사들이 원금보장형펀드 판매 허용을 금감원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작년 원금보장형펀드를 운용했던 투신사들은 원금보장형펀드안에 편입된 워런트를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간주하자 판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투신상품인데도 은행권이 팔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금보장을 할수 있는 유가증권인 워런트를 정부가 파생상품으로 간주함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투신권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워런트는 유가증권이고 파생상품 또한 유가증권을 이용해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게 투신권의 논리다.

더욱이 유가증권처럼 파생상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별다른 범주 구분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마치 파생상품이 별도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유가증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은행권이 현재 주식과 연계된 예금형식으로 팔고 있는 원금보장형펀드는 은행 업무가 투신권처럼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이를 은행권에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자산운용업법내에도 향후 투신권에 원금보장형펀드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신탁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감소를 유발할 경우에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원금보장형펀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업계 공동으로 워런트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고하는 동시에 투신권에도 원금보장형펀드 취급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상장유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워런트는 외국계금융사와 공동으로 만들수밖에 없지만 이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며 "워런트는 옵션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해석해 투신권에도 허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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