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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2) 수탁업계 재편 불가피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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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0 20:26

투신시장, 위탁자 중심에서 수탁자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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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은행 펀드 감시 기능 강화…정확한 회계처리 가능 ‘논란’

자기신탁 취급 못해 바터제로 운영, 독립 수탁사 위기


이번 자산운용업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신시장이 기존 위탁자 중심에서 수탁자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이다.

수익증권 보관 업무만을 수행해오던 수탁은행은 펀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기능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 수탁은행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 외환 등 일부 은행들은 몇 년전부터 수익증권에 대한 기준가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데다 간혹 기준가산출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문적인 사무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수탁은행이 펀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정확한 회계업무가 필수"라며 "이에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미흡한 단계에서 펀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관계자는 "물론 일부 은행들의 경우 이러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있지만 일반사무수탁사만큼의 전문인력과 자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사무수탁사 관계자도 "펀드의 정확한 기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특수 채권인 레포나 ETF의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는데가 몇군데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회계업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쉬운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은행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하는 추세가 보편화돼 있다"라며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들이 지주사 형태로 같은 우산아래 있는 형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법인으로 사무수탁사를 세우기도 하고 방화벽을 차단해 내부정보유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다 사무수탁사가 없는 은행의 경우 기존 사무수탁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수탁은행들이 펀드 감시 기능 강화에 따라 기준가업무도 취급을 할지 아니면 기존 사무수탁사들과 제휴나 합병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수탁은행들이 펀드 감시 기능을 위해 기준가업무도 취급할 경우 일반사무수탁사들의 영업 위축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수탁은행들이 자기신탁에 대해서는 감시 기능을 못함에 따라 바터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독립계수탁사들의 향후 진로도 수탁은행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에대해 투신업계 일각에서는 수탁은행들이 은행신탁에 대한 기준가산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준가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신탁의 구조와 수익증권의 구조, 회계처리 과정이 틀려 이를 동일하게 비교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펀드의 경우 운용자 수탁자 등 펀드구조별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신탁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없는데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반사무수탁사들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중 투자회사의 경우 계산 등의 업무를 외부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지만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이 같은 관련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반사무수탁사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의 근거는 기획예산처 주관의 연기금풀과 정통부 위탁자산, 노동부, 국민연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계산업무가 투자자 요구에 의해 강제로 분리돼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신탁재산의 60%정도가 실제로 계산업무를 분리해 운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일반사무수탁업무가 분리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의 현실을 고려할 경우 법률상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자산운용업법 제 174조(업무위탁)에서 수익증권도 최소한 계산업무의 분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펀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법 제 100조에 규정돼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연중 발생한 모든 펀드의 처리 내역에 대해 회계사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는 몇년동안 별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약 6000개로 추산되는 펀드를 감사할 경우 1개 펀드당 2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이는 연간 12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고스란히 수익자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많은수의 펀드를 회계사들이 과연 제대로 감사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설사 회계처리의 문제를 발견했다 치더라도 적절한 교정은 어렵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수익증권 계산업무에 관해서는 일반사무수탁사에 위임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역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수수료 부담과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뮤추얼펀드의 경우 선임된 감사가 수익증권의 회계감사에 비해 상세히 회계자료를 실사하고 있으며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면제대상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의 감사의 의무와 외감법상의 외감법 면제 조항을 살리는 게 바람직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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