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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1) 투신업계 구도 어떻게 변하나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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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6 20:13

명칭·등록요건 일원화…수익증권 위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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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산업 위축 불가피…제도 활성화 방안 시급

판매사 확보가 관건, 법 제정 이전 뮤추얼펀드 고사 위기


자산운용업법 제정이후 투신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대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규제하에 공정한 룰에 의해 생존을 건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고 있다.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투신업계에 닥칠 변화와 전망을 각 분야별로 7회에 걸쳐 분석,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투신업계의 가장 큰 변화로는 우선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명칭과 등록 요건의 통일화를 꼽을수 있다. 자산운용사로 명칭이 통일되고 등록요건도 자본금 100억원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자산운용사들은 현 자본금 70억원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자본금이 100억원이 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향후 자본금을 더 늘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들 대다수는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후 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뮤추얼펀드보다는 수익증권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뮤추얼펀드 산업 자체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전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 발매를 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전 펀드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개방형뮤추얼펀드는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달리 독립운용회사로 감독이사에 의한 펀드 감시 기능 등 운용의 투명성이 강점인데도 이에 대한 추가 발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뮤추얼펀드 산업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모 자산운용사 사장은 "현재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개방형뮤추얼펀드에 대해 추가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법 제정 이후라도 추가발매를 허용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사장도 "뮤추얼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의 투명성"이라며 "수익증권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다 매매주문을 낼때도 투신사 이름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별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이 틀려 항상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반면 뮤추얼펀드는 펀드별로 운용이 되는데다 펀드별로 주문이 이루어져 펀드의 독립성과 운용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경부와 자산운용업법 통합 실무진사이에서는 뮤추얼펀드 추가 발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허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쨌든 투신운용업계가 자산운용업계로 명칭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수익증권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자산운용사들은 향후 펀드 운용 전략에 대해 일단 수익증권 위주로 운용하되 리테일은 뮤추얼펀드에 집중하고 홀세일은 수익증권으로 집중하는 이원 전략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판매사 확보다. 기존 투신사들 대다수가 은행 증권 등 계열사 위주의 판매 관행에 따라 시장 독과점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설사 수익증권을 취급하더라도 판매사를 확보하는데 있어 애를 먹을 것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에셋 김원일 마케팅 팀장은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증권을 취급할 경우 얻게 되는 유리한 이점은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어 수탁고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품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문제는 판매사들의 구조가 계열 비계열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게 난제"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들중 현재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곳은 미래와 KTB, 세이에셋 등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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