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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료 5~7%인하된다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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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6 19:57

금감원, 표준해약환급금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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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생보사의 예정 사업비중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해 해약환급금을 0.3 ~1. 6% 높이고 보험료도 5~7%낮아질 수 있도록 ‘표준환급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달중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FY2003년 회계연도 시작일인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3년차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지금보다 8.5%증가하고 5년차 해약시 4.9%, 7년차 3.6%, 10년차는 3.9%로 각각 늘어난다.

암보험의 해약환급금은 0.3~11. 6%, 연금보험은 0.3~2.6%, 생사혼합보험은 1.1~7.7%, 정기보험은 0.9~3.4%씩 증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사나 상품별로 3가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신계약비 한도 계산방법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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