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기업금융 관련정책 중 동일인의 은행주식 10% 초과보유 금지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4% 초과보유할 경우 초과의결권 제한 등이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부채비율 200% 규제,기업의 설립 및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제한 규제 등이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원리,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 등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와 의결권 제한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경쟁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원의 자율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채비율 200% 규제는 기업 자금조달 방법의 결정과 그 결과가 불확실한 시장에서 기업가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기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기업의 설립이나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규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가의 창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여 헌법 제119조 제1항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