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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신용불량자 영업직서 제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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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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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향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직원의 고객상담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을 분쟁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고 일선 영업직원들의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증권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도영업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삼성증권의 지점영업직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필요 시에는 후선 부서로 발령조치 받게 된다.또한, 신용불량등록이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영업활동을 재개 할 수 없게 된다. 전담투자상담사 및 투신상담사의 경우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객 민원이 접수되어 직원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경우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삼성증권 정주영 전무는 "이번 조치는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사고예방 및 고객중심의 영업자세를 상기 시키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 신용상태를 수시로 확인 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사후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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