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객을 분쟁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고 일선 영업직원들의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증권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도영업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삼성증권의 지점영업직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필요 시에는 후선 부서로 발령조치 받게 된다.또한, 신용불량등록이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영업활동을 재개 할 수 없게 된다. 전담투자상담사 및 투신상담사의 경우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객 민원이 접수되어 직원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경우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삼성증권 정주영 전무는 "이번 조치는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사고예방 및 고객중심의 영업자세를 상기 시키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 신용상태를 수시로 확인 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사후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