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에 신설된 카드모집인 등록 규정 중 모집인의 다단계 판매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신용카드의 무질서한 발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이에 강력 반발할 태세이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이나 상위법에 명시된 ‘다단계’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중 14조의2, 1항과 14조 3항이 카드 모집인의 다단계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법 개정안 14조 3항을 보면‘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에 의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를 우선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조의 2, 1항에서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규정하고 3호에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14조 3항은 카드 모집인이 연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종의 다단계판매를 허용한다는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이 법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14조의 2, 1항 3호는 다단계회사가 신용카드의 업무제휴를 통한 카드모집을 할 경우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단계 모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 모집인 등록에 관한 법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14조의 2, 1항 3호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간의 업무제휴와 같은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며 카드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다단계 판매업체와는 계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4조 3항도 방판법에 방문, 알선을 통한 모집행위금지가 올해 7월에 삭제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다단계 모집 행위 시에는 방판법을 통해 12개에 이르는 계약서를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지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대통령령에 가두모집 및 판매행위가 금지돼 있는 것처럼 모집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협조를 통해 시행령에 위임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모집인 등록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을 뿐 준수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다단계를 금지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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