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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투신사 정보체계 일원화 추진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30 20:34

수탁은행 펀드 감시 기능 강화로…내년 시행

기존 통합별관리에서 펀드별 관리로 개편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앞두고 증권예탁원이 투신사 정보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31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 강화에 따라 수탁은행에 투신사 펀드 운용과 관리에 따른 모든 정보를 자동화시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투신사들의 매매주문 이후의 모든 업무가 전화나 팩스 등 수작업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전산시스템화 시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 처리 방식을 바꾸는 사업이다.

예탁원 김수영 팀장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앞두고 향후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펀드 정보에 대한 대규모 전산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시시기는 내년 하반기경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번 펀드 정보 일원화 추진은 기존 기관간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 콜 등의 업무처리방식인 수작업 방식으로는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다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매매내역과 이체 등 모든 펀드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정비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탁사 펀드 감시 기능에 따라 펀드별 불공정거래 등 수탁은행이 미처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산화시켜 실시간으로 감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사후 검증과 정보에 대한 실효성, 즉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펀드 투명성과 펀드 자전거래 등이 대폭 줄어들게 돼 펀드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법 제 90조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의 원칙에 따라 매매결과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사전 자산배분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배분원칙은 자산운용회사가 선주문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원칙을 말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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