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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발목잡힌 카드사‘공정경쟁’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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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27 20:21

공정위, 구체적‘기준’명시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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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준 없는 협약 실효성 없다”



“공정경쟁 하기도 힘드네”

감독당국의 지시로 공정경쟁협약을 제정하려던 신용카드업계가 고민에 빠져 있다.

정작 협약(안)을 제정하려 해도 공정위가 ‘담합’운운하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위가 공정경쟁협약(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정 과정에 담합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며 간섭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카드업계가 만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용대금 할인 등 협약(안) 초안을 마련, 공정위에 사전‘검열(?)’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담합에 해당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즉, 공정위는 업계가 모여 구체적인 공정경쟁‘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요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유할인의 경우 20원으로 제한하자고 카드업계가 합의했다면 그 자체가 담합이란 것이다.

따라서 공정경쟁협약을 만들더라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작 카드업계가 당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공정경쟁협약 제정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데 정부가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협약을 만들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공정위 요구대로 공정경쟁협약을 만들면 명확한 기준도 없는데 누구 그걸 지키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카드업계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킬 수 있는 진정한 공정경쟁협약 제정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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