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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경부 자산운용업법 확정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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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27 20:10

간접투자 금융행위 자산운용업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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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는 투자회사로 변모…운용대상 확대

불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등도 동일 규제

투자자문 일임업 규정도 관련법으로 이관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업계간에 준비해 온 자산운용업법이 재경부에 의해 확정, 국회에 제출됐다.

재경부는 28일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해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새로 정했다”며 “이번 제정되는 법에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대상 확대 및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자산운용업법의 주요골자는 우선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행위는 자산운용업법에 우선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업무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각각 은행 및 보험사업자가 현행대로 자산운용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지만 자산운용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관련규제는 자산운용업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로 통합될 경우 기존 회사형펀드인 뮤추얼펀드는 투자회사 형태로 존속된다. 투자회사는 발기인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해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관련 규정을 자산운용업법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회사의 자문 및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설정해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한편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용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 지시가 법령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또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은 금감위와 규개위와 협의해 결정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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