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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안정화 방안 실효성 ‘논란’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23 21:36

주간사 책임 강화는 IPO시장 위축시켜

최근 코스닥위원회가 개장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업계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중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끈 항목은 등록기업의 퇴출요건 강화와 시장이전제도 보완, 등록주간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우량 등록기업들의 거래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등록기업의 퇴출요건 강화의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상시퇴출시스템 구축과 부실기업 퇴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나 액면가 20%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퇴출기준을 적용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몇몇 우량 등록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등록기업들의 액면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기업에 대한 퇴출기준 적용은 무의미하다”며, “좀더 강력한 퇴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기업의 시장이전제도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 등록기업 관계자는 “이미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비를 내고 있으며, 거래소로 이전 후에도 거래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을 이유로 시장관리비용을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은 이중부과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것 만으로 등록기업들의 거래소 이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등록주간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주간사가 등록예정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1년간 보유토록 하는 의무보유 물량을 10%로 확대한다는 것도 자칫 증권사들의 IPO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증권사들의 경우 개선된 제도에 따라 공개 주선을 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결국 중소증권사는 IPO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토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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