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의 지급여력제도를 현행 EU방식에서 RBC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보험개발원 류건식 박사팀은 ‘생명보험사와 RBC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인 EU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RBC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란 보험사 운영에 있어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투자, 금리, 경영, 부외거래 등의 위험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RBC제도는 방대한 보험사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계수 산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험사경영 위험을 계량화해 책임경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식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RBC제도로 전환하거나 검토중에 있다.
현재 국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EU제도로서 IMF 이 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강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EU식 지급여력제도는 지속적인 금융겸업화와 업무영역의 철폐, 자산운용방식의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변화 등 현재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RBC제도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류박사는 강조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이미 RBC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류건식 박사는 “RBC제도가 국내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보업계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독자적인 한국형 RBC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 및 학계, 금융당국, 연구기관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박사는 “RBC제도의 도입은 인프라 구성, 실증분석, 검증, 시행 등 단계별로 실시해야하며 최소 3~5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