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펀드에 편입되는 펀드들간의 총 수수료합이 펀드투자펀드 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상품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펀드 수수료 수준을 편입 펀드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한 상황이지만 재경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펀드와 편입되는 펀즈(funds)간의 수수료의 상한선을 감안해 보수체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재경부에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만일 보수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펀드투자펀드의 상품 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에도 적잖이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도 “현재 이 같은 펀드 수수료체계의 문제로 인해 상품을 만들수 없는 형편”이라며 “좋은 펀드를 편입해 펀드투자펀드의 수익률을 올릴수 없기 때문에 상품성도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경부의 방안대로 펀드투자펀드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뒤 관련펀즈를 편입할 경우 펀드투자펀드의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문제점도 나올수 있다”며 “따라서 펀드투자펀드와 펀즈의 수수료를 제한없이 적용하는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외국계투신사의 경우 펀드투자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수수료체계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상품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국계펀드를 편입할 경우에도 펀드 수익률에 대한 세금부과시 이를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외국계투신사들은 보통 펀드투자펀드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헤지형상품을 구상중”이라며 “그러나 펀드 수익률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 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제도 전반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