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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위탁증거금, 신용도따라 차등징수-금감원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6 12:22

앞으로 증권사와 거래하는 법인고객중 증거금 면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심사를 실시하고 상장·등록주식수의 5%이상 대량매매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징수하거나 주문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또한 개인고객의 경우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이 상향징수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방안"을 마련, 증권사들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을 차등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탁증거금의 차등적용은 위탁증거금 자율화 취지와 미수발생시 반대매매를 통한 채권회수절차가 있는 것을 감안,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고객중 증거금 면제고객의 경우 증권사가 신용심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증거금 면제고객이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거금을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고객중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면제하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현재 법인고객중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4개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고 있으며 우량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1개사만이 증거금을 면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주식수의 5%이상 대량매매주문의 경우 증거금을 징수하거나 주문의 진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조작실수 등으로 인해 미수주문을 내는 경우와 타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미수발생시 명의인이 미수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이 있을때는 100% 증거금 징구가 가능하도록 HTS프로그램을 수정토록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3개월내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의 매수·매도주문, 상장·등록주식수가 5만주 미만 종목에 대한 매도주문 등 거래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금 100% 징수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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