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으로 이날 서울지법 민사 23부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투증권 고위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당시 대투증권이 나라종금측에 5390억원을 예치한 건"이라며 "예보가 그동안 당시 나라종금이 발행한 자기발행어음을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이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판정, 예보측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예보는 현재 대투증권 지분 97%를 소유한 대주주로 이 금액을 조만간 반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건으로 지난해 대우증권과 영남종금에서 각각 2040억원과 1590억원을 반환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측은 이에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