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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삼성·LG증권 장외파생업무 인가-금감위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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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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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LG투자증권에 대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를 의결했다. 인가신청을 철회한 우리증권과 동원증권의 경우 재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LG투자증권은 각각 자기자본요건,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건, 주요출자요건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등에 관한 요건 등 관련법규상의 요건을 충족해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의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증권 및 동원증권의 경우 이를 3사와 함께 인가를 신청했으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요건이 일부 미흡, 인가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보안한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로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증권회사 기관고객에 대한 맞춤투자서비스 제공 및 증권회사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하며 ▲감독목적상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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