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계는 ETF설정을 위한 바스켓 매수의 경우 외국인 한도 자동체크시스템에 의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수가 불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식이 아닌 펀드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바스켓 구성종목중 외국인 투자한도를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또 ETF관리계좌를 이용한 바스켓구성에 있어서도 AP공동계좌를 이용한 바스켓 매매의 경우 외국인 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같이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인들이 ETF환매 신청시 증권사들이 운용사에 요구해 바스켓을 넘겨줄 경우 환매신청일 기준으로 외국인 한도가 없는 종목의 경우 지정증권사가 이를 팔아서 현금으로 주도록했다.
또 ETF설정을 위한 공동계좌로 매수할 경우 그동안은 유가증권만 가능토록했으나 현금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삼성투신 김진형 팀장은 “ETF바스켓 구성종목중 외국인 투자한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환매청구시 한도초과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법상 외국인의 ETF취득을 제한하지 않으며 환매로 인해 취득하는 것은 외국인 한도종목을 포함한 주식바스켓을 구성하는 전체 종목임에도 환매로 인해 외국인 투자한도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환매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없이 외국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