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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주식매수 재개, ""상장후는 거래세 부과""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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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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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한 때 중단됐던 기관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매입이 재개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정부의 해석을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 매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ETF에 참여하는 각 증권사는 오늘부터 주식을 매입, 이를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거래세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때 매수를 중단했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ETF에 넣는 것은 거래보다는 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부과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장이 된 ETF는 종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리상, 상장된 ETF 주식을 팔면 과세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거래는 세금을 면제해주되, 상장 후 ETF를 파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셈이다. 상장된 ETF는 수익증권이 아닌, 개별 종목으로 간주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의 언급에 따라 각 기관은 주식매수를 다시 시작했으나, 매입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관 중심의 발행시장에서는 참여 주체들이 세금 부담 없이 펀드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TF 판매 증권사들은 어제까지 개인투자자 대상의 판매를 마친데 이어 오늘, 기관 및 법인들의 공모를 받아 오는 11일까지 주식을 매입 완료한 뒤 바스켓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장 이후의 ETF 매매에 거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기관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투신사와 판매사들은 ETF가 수익증권이므로 거래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해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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