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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최근 주은리스에 이어 국민리스까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리스 1주당 13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대한 헐값매각 시비도 일고있다.
7일 국민리스 채권단은 국민은행의 국민리스 매각 방침에 대해 지난해 6월 사적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단에 손실부담을 전가시킨 후 대주주는 회사를 매각하고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부실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자회사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매각하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게끔 되어 있다. 결국 리스업계의 구조조정은 미봉책으로 끝나는 셈이며 대주주인 은행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채권단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해당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는 물론 회계법인까지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국민은행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리스사에 투자한 채권기관은 공적자금 투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더구나 최근까지 채권단들은 국민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 할인 매각 등 손실도 감수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은행이 국민리스를 매각하기로 하자 채권단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리스에 대한 채권액은 은행권이 212억원, 투신권 1845억원, 기타 149억원 등 총 220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