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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산업 ‘존폐기로’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03 19:05

통합법 시행시 수익증권 치중…특화 펀드로 명맥 유지

업계 주장 “논의내용 비공개로 큰 혼란 초래”




향후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같은 법률 아래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뮤추얼펀드 산업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뮤추얼펀드는 결국 경쟁력 저하로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증권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SPC, AM C 등 특화된 펀드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상호간 공존하면서 기존 뮤추얼펀드의 단점으로 제기됐던 자본금 완화와 펀드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인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이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펀드 설립이 쉬운 수익증권에 치중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뮤추얼펀드산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뮤추얼펀드 산업의 특성인 투명성 등 고유의 특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는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일단 명맥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선박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펀드 등이 뮤추얼펀드의 근거법을 상당 부분 차용해 법 제정을 하고 있어 향후 문제 발생 소지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반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기존 증권투자회사법에서 자산운용통합법으로 옷을 갈아 입으면서 기존 상법상으로 규정됐던 자본금 요건 등 관련 규정들이 수익증권에 준해 바뀐다”며 “따라서 현 펀드 설립 자본금 1억원이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펀드 설립 절차도 법원설립등기를 면제해주되 금감원에 약관 등록만 거쳐 설립할 수 있어 수익증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닥이 안잡히고 있어 향후 사업 전략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증권만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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