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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판매 관계법령 정비 강력 요구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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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3 18:58

투신사 직판 허용 업계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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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통합법 제정도 요구




증권사들이 투신 직판 허용과 관련해 판매채널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 정비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향후 투신 직판 허용과 관련해 판매관련 법령이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지난 1일 증협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투신 직판 허용은 판매프로세스가 확립돼 있지 않은 투신사들이 노하우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 이 같은 증권사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판매규제법 제정 요구 등 판매채널에 대한 다각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 자격은 우선 실적배당상품 판매에 관한 일체의 프로세스가 확립돼야 가능하다”며 “판매원의 자질이 향후 자산운용업법 제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판매 관련 법령 정비등을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판 허용을 강력 주장하고 나선 외국계투신사에 대해 증권업계는 마케팅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계투신사 마케팅 조직은 우선 인력구조가 판매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다 국제업무 관련 인력이 많아 국내 시장 영업관행 등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대해 노하우와 경험, 판매프로세스가 정립돼 있는 증권사들이 이를 담당하는게 바람직하고 판매원 자격 제도도 이번 기회에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금융상품판매통합법도 이번에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중요한 것은 투신사에 직판을 허용해주는 것보다는 판매원의 자질과 인프라 구축이 향후 자산운용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관련 기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일 판매채널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험없는 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등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수익증권 판매 민원 80%정도가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판매프로세스의 확립과 정착은 시급한 사안이라는게 증권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서 운용과 판매를 분리해 법 제정을 하는 것은 운용과 판매가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며 운용과 판매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한 후 적절히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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