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통합법 제정전 펀드 추가 판매 금지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0-03 18:56

자산운용사 공동 대처, 금감원 업계의견 수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산운용통합법이 시행되면 법 제정 이전에 설정된 개방형뮤추얼펀드는 통합법의 적용을 받아 금감원의 재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판매가 금지되어 관련업계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자산운용업법 요강중 시행 부칙에 통합법 발효 이전 펀드는 통합법에 새로 적용을 받아 금감원에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일일이 주총을 열어 주주의 승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 부칙 조항이 이처럼 통합법 이전 펀드에 대해 추가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뮤추얼펀드 산업이 제궤도에 오르지 못한것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업계가 받아들이고 있어 예외조항을 새로 신설해 추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주 입법예고된 자산운용업법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지 아직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한 후 전향적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재반영할 뜻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통합법 이전 펀드 판매에 대해 추가 판매가 안될 경우 펀드 규모 축소는 물론 신규 판매도 할 수가 없어 펀드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추가 판매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이번주내로 업계 공동의견을 수렴해 내주에 금감원에 펀드 추가 판매 허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정부 방침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