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자산운용업법 요강중 시행 부칙에 통합법 발효 이전 펀드는 통합법에 새로 적용을 받아 금감원에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일일이 주총을 열어 주주의 승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 부칙 조항이 이처럼 통합법 이전 펀드에 대해 추가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뮤추얼펀드 산업이 제궤도에 오르지 못한것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업계가 받아들이고 있어 예외조항을 새로 신설해 추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주 입법예고된 자산운용업법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지 아직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한 후 전향적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재반영할 뜻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통합법 이전 펀드 판매에 대해 추가 판매가 안될 경우 펀드 규모 축소는 물론 신규 판매도 할 수가 없어 펀드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추가 판매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이번주내로 업계 공동의견을 수렴해 내주에 금감원에 펀드 추가 판매 허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정부 방침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