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관계자는 "KOSPI KOSPI200 지수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지수산출의 원데이터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개별증권사의 지수정보 제공은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한다"면서 "예상체결가 정보 제공도 한달동안 정보의 유용성을 지켜본 뒤 제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상체결가 정보 제공이 실제로 효용성이 있다면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예상체결 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소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대신증권 김완규 이비지니스팀장은 "KOSPI나 KOSPI200이라는 이름으로 예상체결 지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체결가 지수조회"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증권거래소에서 굳이 문제로 삼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거래소에서 굳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삼는다면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OSPI KOSPI200 등의 지수관리와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의 이주호 통계팀장은 "KOSPI KOSPI 200 KOSPI50 등은 증권거래소가 등록한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해 예상체결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주가지수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지수산출의 원데이터를 통해 발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지수로 증권거래소의 지적재산권"이라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를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