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7일 ETF펀드 도입과 관련해 증권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 관련업계가 상장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ETF펀드 도입과 관련해 외국인투자관리제도 정비 및 인수 공모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투자한도 규정을 대폭 완화해 ETF펀드 환매시 일시적인 한도초과는 인정하되 이를 반대매매하도록 해 한도 초과를 해소하는 사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 ETF설정으로 주식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시 이를 장외거래로 예외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TF의 원활한 차익거래를 위해 ETF를 구성하는 주식바스켓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주식바스켓 또는 ETF공매도롤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익거래를 위해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지수차익거래와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 매도도 허용했다. 이밖에 주권의 신규상장,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시기 조정으로 상장 소요기간을 단축했으며 외국채권 활성화를 위한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도 완화해주는 동시에 감자 등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규정 개정사항은 체결가능한 호가가 제출되도록 호가정정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 중 높은(낮은)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가격단위 낮은 (높은)가격의 범위내로 제한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