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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투신사 직판 조건부 허용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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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9 19:45

3년 유예기간 둬 증권사 반발 무마…수탁고 20%범위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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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증권사, 직판 연기 건의할 예정…“허용시 전문성 위배”



증권 투신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투신사 직판 허용 문제가 조건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투신사 직판 허용 문제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두되 투신사 수탁고 20%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직판을 허용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투 대투 현투 제일 등 전환증권사들은 투신사 직판 허용은 과거 운용과 판매를 함께 했던 일체형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직판 연기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재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신사에 제한적으로 직판을 허용해주는 것은 사실상 직판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주는 의미”라며 “비록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정했지만 투신운용사의 현 자본금규모로 볼 때 금리상승기 대량환매 사태에 투신사들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본금 100억원 투신사가 수탁고 1000억원이 있다고 치면 금리가 1%상승할 때 펀드에서 3%(30억)의 손실이 발생해 투신사가 이러한 귀속손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증권사들은 투신사들이 판매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매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투신사가 판매 부문을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투신사들이 별도의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턱대고 판매를 하겠다는 발상은 업계의 전문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투신사는 자산운용업법 제정 취지가 동일한 규제와 완화라는 측면에서보면 투신사 직판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판매 시장은 전면적으로 허용해주되 고객들에게 금리변동 등 시장변동 상황에 대해 누가 적절한 컨설팅 역할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만큼 판매원의 자격등 판매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아울러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이처럼 투신 직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보험사의 변액보험 취급을 위한 업계 공동의 대응조치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은 증권사들이 변액보험 시장에서 30%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증권사 수익 확대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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