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법 제정과 관련해 내년 2월중 선박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을 포함한 조선회사 2개사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운용사 출자 의향을 밝혔다.
이밖에 다른 금융기관 1개사 및 해운사 1~2개사가 추가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등 관련펀드 시장의 활성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달 4일 관련회사들은 해양수산부의 제도 설명회 이후 예비주주들의 협의를 거쳐 운용사 설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현재 해운업계에서는 외항선사들에 비해 지방 내항선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운용사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한 대형 운용사와 내항선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운용사가 향후 1~2년내에 2~3개 정도 설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1호 선박뮤추얼펀드는 운용사 설립시기인 내년 2월을 거쳐 3월초에 정식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박펀드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투자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위험의 분산 및 헤지 방안, 적정수익률의 확보 등 시장에서 소화될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투증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하기 전에도 국내외 브로커를 통한 프로젝트 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운용사 설립 이후 펀드의 발매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지원방안과 보조를 맞추어 1호 펀드의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법은 지난 26일 시행령 공포를 통해 동법시행령규칙까지 제정 완료됨으로써 펀드와 관련한 세제지원안을 제외한 법제도의 제정은 일단락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