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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사, CPA 보유현황 공시의무화-금감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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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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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 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CPA) 보유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공인회계사 보유 공시는 12월법인 올해 결산 때부터 적용되며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야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 규정"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서식을 개정하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이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내부회계 관리조직의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회계자료의 작성단계부터 회계투명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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