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 규정"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서식을 개정하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이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내부회계 관리조직의 회계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회계자료의 작성단계부터 회계투명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