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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금융기관·추심업체 공동으로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25 21:10

한미銀, 고려신용정보 서비스계약 체결

단순위임방식에서 탈피…법적 절차 용이



채권추심업계가 단순한 채권위임방식에서 탈피, ‘포괄적 채권관리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19일 한미은행과 중도채권 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인력과 채권추심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한미은행 채권 추심인력 35명과 함께 한미은행 채권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단순히 위임 회수하는 업무제휴 방식에서 탈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전문인력이 직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직원들과 함께 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이 기본적인 채권관리 이외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추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신용정보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한미은행 채권추심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며 “한미은행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4~7회차 중도채권으로 채권의 질이 좋은데다가 한미은행 추심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심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전년대비 매출이 8~1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7월 국민은행 임대차조사 수주에 이어 제일은행 전국지점과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 서비스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 Colony Capital과 외국계 유동화회사(RF, SB, HM ABS)의 채권관리를 위탁받아 계약체결을 했다.

또한 W은행, J은행등의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C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권과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는 단순위임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서비스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전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려신용정보 이외의 타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들도 ‘채권관리대행서비스’를 전격 도입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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