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2개 신협의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는 대구이천신협 76억원, 동래신협 305억원 등 모두 381억원이며 보험금 지급대상 예금자수는 8963명이다.
이들 신협은 예탁금 횡령,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취급 등으로 인한 손실금 누적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예보는 최종 보험금조사를 거쳐 지급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8년 이후 파산된 부실신협의 예금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이들 2개 신협을 포함해 총 200개 신협(예금자 78만명)에 2조3522억원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