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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증권사 예탁금 운용방식 ‘마찰’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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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8 23:26

증권사, “리스크 부담 크고 운용 노하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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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감독규정 따라 운용 원본손실 없어”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 운용방식의 전환을 놓고 증권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이 기존에 예탁방식으로 운용해 오던 고객예탁금 관리방식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의 반발이 심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금감위로부터 본인가가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고객예탁금의 신탁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손실에 따른 책임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예탁방식에서 확정금리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최악의 경우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신탁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객예탁금의 신탁운영이 국공채, 단기유동성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됨은 물론 주식, CP 등 위험자산 투자와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원본손실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신탁의 경우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증권사가 져야 하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탁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측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예치방식이 증권사에 고객예탁금에 따른 확정금리와 운용성과에 따른 특별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있어 겉은 예금방식이지만 그 운용은 사실상 신탁방식에 가깝다”며, “신탁방식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면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예치방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또 변경되는 고객예탁금 운용방식이 예탁방식과 신탁방식중 증권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의 예탁방식을 원하는 증권사에게는 확정금리와 초과수익에 대한 특별이자 대신 낮은 수준의 확정금리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예탁방식에서는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에 대한 운용 이자 중 관리이자를 제외한 연 4.6%가량의 금리를 지급해 왔으나 확정금리가 적용될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증권사의 자의에 따라 운용방식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선택의 폭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측은 “그 동안 국내 고객예탁금 운용방식은 예탁방식과 신탁방식이 혼합된 변형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정금리와 초과수익에 따른 특별이자를 지급해 왔지만 신탁방식이 도입되면 초과수익에 따른 특별이자가 실적배당으로 지급되는 만큼 예탁방식으로 운용하는 증권사에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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