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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받은 산업은행 임원 실형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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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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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순화(55) 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산은 투자금융실장으로 재적하던 지난해 7월 장미디어 인터레티브 장민근 대표로부터 투자유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투자사례비 명목으로 3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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