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6일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중 고정이하로 분류된 연체 부실채권을 축소하고 자산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부실채권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중 매각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 매각기준을 전해 받고 이를 회원저축은행들에 보내 부실채권 매각 의사를 접수하고 있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연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용정보사 설립허가 및 부실채권의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기준 중 무담보채권에 대한 매입률이 그간 일률적으로 3%가 적용되어 온 것과는 달리 개인, 법인별, 금액별 차등 적용으로 매입률이 상향조정된다. 1000만원 이하의 순수 무담보채권의 경우 매입률이 15%에 이르고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업무가 오는 11월 22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일반회계로만 매입이 가능케 돼 매입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부실채권 매각에 저축은행들의 참여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