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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음식점·숙박업소 위험 종합 보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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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6 08:08

식중독 소요사태 피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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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식중독 등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현대해상이 지난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화재, 재산손해, 배상책임, 식중독 사고 등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훌리건 폭동, 여타 소요사태로 인한 기물파손 피해 등의 손해도 보장해 준다. 국내에서 훌리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은 현대해상의‘손님사랑보험’이 처음이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두 종류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선택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험가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시엔 가입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또한 일시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 목돈 운용이 마땅치 않은 사람은 목돈예치와 위험보장이 가능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상 80평 규모의 일반 음식점이 3년만기 5000만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월납 보험료는 15만460원이며, 일시납은 469만8110원이다.

만기시 환급금은 월납의 경우 92.3%, 일시납은 106.4% 이다.

5년만기 상품은 월납 보험료가 8만8000원이며 일시납 보험료는 448만5990원이다.

보상내역을 보면 화재사망 및 후유장해시, 홀리건 및 기타소요로 인한 손해시 각각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음식물 배상 및 식중독 사고시엔 1인당 50 0만원, 1사고당 5000만원이 지급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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