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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준법감시인 제도 ‘정착중’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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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6 08:03

운용수익률 제고 효과 높아…현투운용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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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법감시인제도가 금융기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즉 금융의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의미조차 생소한 신종 금융기법이 등장하면서 고객재산의 보호는 물론 금융기관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투신업계는 지난 98년부터 이 같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앞장서 도입하는 등 제도 정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투신운용은 업계 처음으로 지난 98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이 분야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고 적어도 수개월 내지 몇년이 경과한 후에야 나오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펀드평가회사들의 평가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현투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상품의 운용실적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준법감시인제도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게 현투운용측의 얘기다.

즉, 준법감시인제도는 펀드운용과 관련, 각종 법규의 해석, 적용 및 펀드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투운용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준법감시인이란 한마디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을 대신하여 적법타당성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욱알찬 수익을 내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지난 1995년 영국의 최대은행이었던 베어링사는 한명의 딜러가 행한 무리한 투자로 파산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직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적인 예다.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제도 등 준법감시라는 말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회사가 스스로 법규준수체제를 구축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내부통제라고도 한다. 핵심적 역할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하는 것이다. 즉, 준법감시인은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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