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연내 도입 의사를 밝혔던 기업연금 제도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 제도인 401K처럼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부로 돌려 확정갹출형 형태로 운용될 예정인 기업연금 제도는 노사정 위원회 합의 사항이지만 아직 합의가 안돼 관련 금융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이를 운용할 운용사와 판매사의 법적 정비도 손도 못대고 있어 자칫 장기 과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 선진국의 경우처럼 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장기투자 여건 마련도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연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삼성투신의 한 관계자는 기업 연금제도는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부 운용사에 아웃소싱하면서 이에 대한 수익과 손실 모두 노동자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전 퇴직연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품”이라며 “현재 대상 기업의 지급여력 수준과 법정퇴직금보다 작으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으로 인해 조기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업연금 상품에 대해 이를 운용과 판매를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연금 제도의 장점은 각 금융권간 구좌와 예탁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매사들의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라며 “일반 고객들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품 구성도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해 공동 TF팀을 만들어 상품 컨설팅 관리 주도자 선정 등에 대한 합의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도 “기업연금의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 볼 경우 이번 자산운용업법 제정에서 관련 규정 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신 업계 관계자는 “작년 4월 도입된 퇴직연금이 손실을 볼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기업연금의 경우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진다는 점에서 판매사의 컨설팅 및 관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401K상품은 기본적으로 운용사 상품으로서 국내에 기업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운용과 판매의 향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