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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소득전액 손금산입 추가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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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8 21:33

수익증권 수익금액은 산입 가능…과세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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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그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 뮤추얼펀드 소득금액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영리국내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손금산입이 가능,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수익금액 전부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금융상품인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뮤추얼펀드의 주식은 전액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수익의 50%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뮤추얼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등이다.

또 수익증권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등도 손금산입 포함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사업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50%만 혜택을 받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는 동일한 상품이지만 법인세법 손금산입 대상에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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