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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열투자한도초과 해소 1년 유예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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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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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시기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투자한도를 초과한 보험사들은 오는 2004년 4월부터 5년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액을 내년 4월부터 5년내에 해소토록 돼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급격한 투자 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한도초과분을 개정법률 시행후 5년내에 해소토록 하는 방안은 유지했다.

규개위는 또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수정,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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