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액을 내년 4월부터 5년내에 해소토록 돼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급격한 투자 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한도초과분을 개정법률 시행후 5년내에 해소토록 하는 방안은 유지했다.
규개위는 또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수정,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