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인인증서 조기 도입 방침에 증권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급증하고 있는 무선증권거래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증권사와 투자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인인증서의 확산방안을 세운데 대해 실적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의 계좌도용 사건이 터지자 지난달 27일 증권전산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인인증서의 연내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대형증권사를 포함한 일부증권사들은 금감원의 공인인증서의 조기도입 결정에 일단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기관계좌도용사건처럼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인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확대방안이 ID나 비밀번호의 누출 등을 막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조기 도입으로 보안성도 그리 높아지지는 않는 반면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주식투자가 더욱 불편해질 뿐” 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주문을 낼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공인인증서를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연동시킬 경우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여 고객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인인증제 발급수수료를 증권사들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는 모바일증권거래에 대한 보안강화대책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미 모바일거래 약정금액이 6조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모바일 증권거래가 다시 한번 ‘보안사각지대화’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증권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무선공인인증서비스 도입에 대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사고로 뒷북을 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