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보완과 피해보상기준 등 소비자 불만을 덜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모바일커머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5%(1천253명)가 접속 불량, 과다 요금 청구, 콘텐츠 불량, 개인정보 유출 등 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은 통신속도 저하와 접속 끊김이 22.9%로 가장 많았고 요금 과다 청구(11.9%), 콘텐츠 불량(10.6%), 거래 오류(7.8%), 개인정보유출(4.9%) 등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63.9%가 피해구제를 포기했으며 이중 42.7%는 피해구제대책이 미흡해 포기했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바일커머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4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30%의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청구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커머스 가입자는 2천7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