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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관련 불법업체 1215개 적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8 20:10

금감원, 생활정보지 90.3%가 허위과장 광고

신용카드를 담보로 불법 취득한 연체대납업체 등 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215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대도시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금융관련 광고 가운데 90.3%가 불법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용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업체 1215개를 적발,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별로는‘CD연체대납’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취득한 업체가 80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카드깡’업체 514개와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체 132개도 적발됐다.

신용카드사와 모집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을 모집한 업체 93개와 신용카드회사가 아니면서 카드발급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업체 91개도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생활정보지 대상으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광고의 21%가 사금융업체의 광고였으며 이중 90.3%가 불법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사채의 연 이자율 및 연체대납이율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주요고시항목을 위반한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등‘카드깡’이 26.5%,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 등 허위과장광고가 19.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 관련협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사금융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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