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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매집 행위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5 22:00

업계 자정노력 없이 개선 어려워

대리점 경비 삭감, 적정 수수료율 정착 노력 절실

온라인, TM 등을 통한 매집행위 근절도 신경써야


금감원이 손보사에 대해 이 달말까지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매집행위 단속에 나서자, 손보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11개 손보사 사장들은 손보협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 근절 등 매집행위 근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매집 행위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고 적발이 어려워 금융당국에서 조차 정확한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의 자정 노력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 매집행위 현황

관행처럼 행해져 온 손보업계 매집행위는 그 동안 거의 줄지 않았다.

올초 감독당국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300여개까지 줄었던 매집형 대리점 수가 현재는 예년 수준인 730여개까지 다시 증가했다.

이러한 매집행위는 사업비가 한정된 보험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제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원수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며 “리베이트 지급관행 근절은 물론 대리점의 경비삭감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확대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올 초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매집형 대리점 수수료를 보험료의 최고 15%까지 인하했으나 아직까지 일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7.5%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매집형 대리점의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높은 수수료를 보험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TM의 확대와 온라인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대리점들의 매집행위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보험사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근절 대책없나

손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들도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는 영업 환경속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조정만으로 매집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매집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태파악과 관련한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온라인 보험판매 등 신 판매 채널의 등장에 따라 매집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며“각 보험상품에 대한 요율체계를 상품판매 채널별로 다양하게 운영해 매집행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재무부실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집행위 근절을 위해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개선 계획을 이 달말까지 제출토록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우선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업계 자율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 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업계가 직판체제에 상존해 있는 리베이트 문화를 척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사업비 절감을 통한 수익 확대에 각사가 주력하면서 시책비 등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던 부당한 수수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헌·문승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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